해외 체류 중일때, 국내 이사회에 참석하는 방법

(feat. 대리출석은 안돼요)
Jul 09, 2025
해외 체류 중일때, 국내 이사회에 참석하는 방법

오늘의 주제는 해외 출장 중인 이사가 국내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국내 스타트업들은 국내에서의 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해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 이사님들의 해외 출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사님들께서 해외 출장 중 이거나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 중일 때에, 급히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저희 법인에 질의하셨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미국에 체류 중이신 대표님

“제가 미국에 있어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데, 저희 직원이 대신 이사회에 참석하면 안 될까요? 제가 위임장을 작성하겠습니다”

2) 일본에 장기간 체류 예정이신 이사님
“제가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것 같은데, Google Meet나 Zoom 미팅을 통해서 이사회를 하면 안될까요?”

해외 출장이 잦은 대표님, 이사님들께서 종종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일 때 국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에 체류 중이신 대표님

“제가 미국에 있어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데, 저희 직원이 대신 이사회에 참석하면 안 될까요? 제가 위임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첫째로, 대표님께서 그 회사 직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이사회에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니오” 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주로서의 의결권 위임과는 달리 이사로서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생각건대, 이사는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상법 상 권리 및/또는 의무를 직접적으로 보유, 부담하는 기관으로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선임된 자이므로,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는 상법상의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자가 아닌 다른 자에 의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고, 이는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상법에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의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대신하여 출석 및/또는 행사하게 할 수 없는 점 꼭 기억하시고, 이사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간 일본 체류 예정이신 대표님

“제가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것 같은데, Google Meet나 Zoom 미팅을 통해서 이사회를 하면 안될까요?”

둘째로, 화상 통화 등 앱 또는 웹서비스를 통한 이사회 결의가 가능할까요? 결론은 “예”입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상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서 이사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규정 해석상, 반드시 영상이 수반되는 형태의 화상 통화, 영상 통화 서비스일 필요는 없고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컨퍼런스콜, 그룹통화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 결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와 같은 방식의 이사회 진행에 관하여 정관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정관에서 특정한 방식에 의한 이사회 결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정관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사회 결의를 적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해외 출장 중의 이사회 결의 등과 관련한 주요 질의 사례를 알아보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국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관 및 의결권 등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별로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별은 다년간 축적된 주주총회, 이사회 사례 및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적법하고 안전한 경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간편상담 받아보기)

by. 법무법인 별 원우진 변호사

*스텔라ERP 법무분야 전문가팀인 “법무법인 별”의 허가에 의해 재배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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