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리하는 법!

폐업신고vs법인 해산 및 청산vs 법인 파산
Jul 15, 2025
법인 정리하는 법!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스타트업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정리 하고자 하는 대표님들께서 많이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중히 키워 온 회사가 망하는 일이라니..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한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니기에!

하지만, 망할 때 망하더라도 회사를 잘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회사가 어려울 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단순히 폐업 신고만 하는 방법이 있고, 해산, 청산, 파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개념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폐업신고

회사를 정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순히 폐업 처리만 하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를 법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로 봐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 두 가지를 다 말소 시켜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여전히 존속하여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의 대표자 역시 민형사 상의 법적 문제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폐업신고만 한 채로 아무런 행위없이 5년이 경과하면 법원은 직권에 의해 해산간주등기를 하게 되고, 해산간주등기 이후 다시 3년이 경과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인청산종결등기를 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직권으로 소멸시킵니다.

법인 해산 및 청산, 파산 절차와 관련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채권채무 관계나 주주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작은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신고를 하고 8년 동안 아무 행위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격을 소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2) 법인 해산 및 청산

법인 해산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법원에 대한 해산 청구를 통해 법인을 해산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인 청산이란 법에서 정해진 법인해산 사유에 의해 법인이 해산된 이후에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인이 법인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변제를 하거나 잔여재산이 있으면 주주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폐업하려는 회사의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법인 파산과 다른 점은 법인 청산은 사적 청산인 반면 법인 파산은 재판을 통한 공적청산이라는 점입니다.

3) 법인 파산

만약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해산 및 청산이 아닌 법인 파산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의 잔여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 파산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까지 받으면 대표이사는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이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파산 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의 채무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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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ERP 법무분야 전문가팀인 “법무법인 별”의 허가에 의해 재배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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