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과 세금, 왜 알아야 할까?
스타트업의 도전에 함께한 당신, 드디어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지만, 문득 '세금'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칩니다. 스톡옵션은 단순히 주식을 싸게 살 권리가 아니라, 그 권리를 부여받고, 행사하고, 매도하는 각 단계마다 세금 문제가 따라붙는 복잡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특히 벤처기업 임직원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실제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톡옵션 세금의 첫 단추, 부여와 행사 시점의 세무 고려사항을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
회사와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여 시점'에는 당장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때는 미래에 특정 가격(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아직 실현된 이익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회사는 중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를 승인하고, 관련 의사록과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임직원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임직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행사가액, 수량, 의무 근무 기간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 드디어 내 주식! 그리고 세금
의무 기간을 채우고 드디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순간, 세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행사는 약속된 가격(행사가액)으로 회사 주식을 실제로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와 '나의 행사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행사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세법은 이 행사 이익을 당신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액 1,0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행사했는데, 행사일의 주식 시가가 51,000원이라면? 주당 50,000원의 이익, 총 5,000만 원의 행사 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재직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임직원이라면 여기서 세 가지 절세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특례: 세금 면제 찬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연간 2억 원, 개인별 누적 5억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만약 행사 이익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2억 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2. 분할납부 특례: 세금 부담 완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담스럽다면,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3. 과세이연 특례: 세금 미루고 종류 바꾸기
가장 전략적인 선택지로, 행사 시점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양도 시점) 양도소득세로 한 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스톡옵션 행사일 전에 '스톡옵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혜택은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식이죠. 어떤 혜택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행사 이익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2편에서는 이 혜택들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주식을 팔 때 어떤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시점: 수익 실현과 마지막 세금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드디어 시장에 팔아 현금화하는 '양도 시점'.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최종 수익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은 '주식을 판 가격(양도가액)'에서 '주식을 산 가격(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행사 시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사 시 소득세를 냈다면? 취득가액은 '행사가액 + 세금을 냈던 행사 이익(시가)'이 됩니다. 즉, 주식을 시가로 산 셈이므로, 양도 시에는 시가보다 더 오른 만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과세이연 특례를 선택했다면? 취득가액은 최초의 '행사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 행사가액' 전체가 양도차익이 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로 한 번에 과세되므로, 행사 이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직원 → 회사 (신청 의사 전달)
혜택을 받으려는 직원은 어떤 특례를 적용받을지 결정하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가장 절차가 명확한 '과세이연 특례'를 기준으로 보면, 직원은 다음 자료를 준비해 행사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전용 계좌 개설: 증권사에서 본인 명의의 '스톡옵션 전용 계좌'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특례적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2단계: 회사 → 세무서 (자료 제출)
회사는 직원이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 명세서' 등의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직원은 회사에만 정확히 신청하면, 이후의 복잡한 행정 처리는 회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스타트업 구성원을 위한 세무 팁
마지막으로, 스톡옵션 세금 폭탄을 피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몇 가지 핵심 팁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면 OK
세제 혜택의 핵심 조건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시에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 상태였다면, 나중에 행사하거나 양도할 때 벤처기업이 아니게 되더라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꼭 기억하세요.
⚠️ 과세이연의 함정: 1년 보유 의무와 전용 계좌
과세이연 특례는 강력한 만큼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은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면 특례가 취소되고, 소득세가 소급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전용 계좌'에는 해당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주식을 입고하거나 거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순간, 특례는 무효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
스톡옵션 세금은 개인의 소득, 자산 상황, 회사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해법이 모두 다릅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은 기본적인 가이드이며, 실제 실행에 앞서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하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세금 계획으로 땀과 노력이 온전히 빛을 발하기를 응원합니다.
*스텔라 ERP 회계자문 분야 전문가팀인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