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법, 순액법을 알면 스타트업 매출이 달라집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판단방법
Jul 29, 2025
총액법, 순액법을 알면 스타트업 매출이 달라집니다.

1. 왜 수익인식이 중요할까요?

재무제표에서 수익인식액, 즉 매출액은 기업의 규모와 성장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매출액은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의 변동은 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항목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다른 수익성 지표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구축,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지표가 바로 매출입니다.

매출은 투자자와 시장이 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며, 기업 가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매출이 투명하고 정확해야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향후 회사의 전략으로 선택가능한 IPO 및 M&A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므로 매출 인식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상 성장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회계처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와 시장이 보는 회사의 신뢰도와 성장성이 다르게 보이며, 이는 향후 투자 유치와 EXIT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2. 총액법과 순액법을 이해하면 매출이 달라집니다.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 매출 인식 관련 이슈로 주목받는 것이 ‘총액법과 순액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0, 매출원가 80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총액법을 적용하면 매출 100, 매출원가 80으로 인식하지만, 순액법을 적용하면 수수료 성격의 매출 20만 인식하게 됩니다. 같은 거래임에도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이 5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곧 기업 가치 평가, 투자 유치, M&A 협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3. K-GAAP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나라의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의 기준서 16호 수익의 실무지침 16.19에서 거래에서 기업이 ‘본인(Principal)’, 혹은 ‘대리인(Agent)’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언급하고 있으며. 동 지표에 따라 총액법(본인)과 순액법(대리인) 회계처리 여부를 구분합니다.

⑴ 주요 지표

㈎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⑵ 보조 지표

㈎ 기업이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 기업이 재화를 추가 가공(단순한 포장은 제외)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한다.

㈐ 고객이 요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한다.

㈒ 기업이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 기업이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상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본인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재화·용역 제공에 대한 주요 책임(제공되는 재화/용역의 사양, 특성, 유형, 가격 결정권 보유)과 위험(재고의 가격하락, 손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대리인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책임과 위험 부담 없이 거래 연결 역할만 수행하거나, 수수료만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위 조건을 충족해 ‘본인’으로 판단되면 총액법을 적용해 거래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며, ‘대리인’으로 판단되면 순액법을 적용해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구조, 거래 내용, 공급자·고객과의 관계, 통제권 및 위험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최근 공시 사례를 통하여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적용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4. 실제 사례 : SOOP, 광고료 매출 (–)160억 정정 공시 사례

SOOP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위탁받아 플랫폼의 BJ(개인방송 채널 운영자)를 통해 노출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SOOP은 광고료 전액을 총액법으로 매출에 인식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출 성장세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정기 점검 과정에서 SOOP의 매출 인식 기준과 계약 구조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검토 결과, 광고주와 SOOP 간 계약에서 SOOP은 단순히 BJ에게 광고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할 뿐, 광고 집행에 따른 주요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즉, SOOP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송출을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SOOP은 매출 거래에서 ‘본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SOOP은 기존에 총액법으로 인식해 온 광고료 매출 중 일부를 순액법으로 회계처리하여 2024년 매출을 잠정매출에 비해 160억원을 차감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개년의 광고료 매출의 일부를 순액법으로 재계산하여 5개년 사업보고서를 정정 제출하였습니다.

5. 스타트업 회계 리스크 줄이는 방법

이 사례는 단순히 매출 정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출 기반으로 평가되던 기업 가치의 하락, 투자자 신뢰 저하, 향후 투자 유치 및 IPO 일정 지연 등 연쇄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플랫폼과 같은 중개 기반의 스타트업 사업모델에서는 매출 인식 기준의 적용 여부가 기업의 가치와 성장 스토리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초기 계약 구조와 매출 인식 정책 설정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OOP 사례는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매출 인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검증·관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스타트업은 플랫폼 수수료, 광고료, 서비스 중개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출을 발생시키며 성장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출 인식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단기간에 매출이 급감하며 투자자 및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 구조와 매출 인식 기준을 검토하고, 사업 모델별 위험과 책임, 통제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회계 전문가와 함께 사전 점검과 계약 재설계를 통해 회계 리스크를 제거하고, 투자자 및 시장에 신뢰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해 기업 가치를 방어해야 합니다.

*스텔라 ERP 회계자문 분야 전문가팀인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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